항만운영사 'PSA' 운영, 인천컨테이너터미널 항만노동자…트레일러에 치여 '사망'

산업안전 / 손성창 기자 / 2022-02-13 16:32:05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도
▲ 선박접안모습(사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세계적인 항만운영사인 PSA가 인천항만공사의 부지를 임대, 운영하는 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서 항만노동자가 트레일러에 치여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됐다.


12일 오후 9시19분쯤 인천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서 야간 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40대 항만노동자 A가 컨네이너를 수송하는 트레일러에 치여 사망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3일 컨네이너트레일러 운전사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교차로를 우회전할 때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작업장 내 ‘안전사고’로 향후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의견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인천항(사진=인천항만공사)

정부 점검대상은 인천항·부산항·여수광양항·울산항·평택항의 컨테이너 하역작업을 하는 23개 운영사다.

지난 2020년 10월 이전 5년간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부두에서 11명이 사망을 포함해 22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020년 10월 14일 ‘최근 5년간(2015~2020년 8월 기준)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관할 부두 내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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