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 예방 위한 관리 강화...‘급경사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일반 / 강수진 기자 / 2024-03-19 15:22:41
▲ 지난해 6월 26일 강원 춘천시 서면의 한 주택 위 절개지에 장맛비로 토사가 노출돼 위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급경사지 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가 앞으로 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인공비탈면에 대해 높이가 3m 이상일 경우 급경사지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급경사지 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금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이달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경사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13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8월 14일 시행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인접한 비탈면이 붕괴될 때 토사가 건축물로 유입되는 등 인명하고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높이 3m 이상의 비탈면을 급경사지로 관리한다.

현재는 높이 5m 이상의 인공비탈면에 대해서 급경사지로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관리대상이 아닌 높이 5m 미만인 소규모 비탈면에서도 붕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3m 이상으로 개정한 것이다.

또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급경사지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근거가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조사범위, 조사방법 등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급경사지의 위치(경위도좌표, 주소)와 규모(경사도, 높이, 길이), 비탈면유형(자연비탈면 또는 인공비탈면), 급경사지가 붕괴하기 전에 관찰되는 위험요인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방법은 조사자가 현장에서 육안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간접조사(자료·문헌 등), 원격탐사(항공기·위성)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민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붕괴위험지역 지정 시 관할 지자체가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했다.

그간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하면서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아 국민이 토지이용계획에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인명피해 우려가 큰 급경사지를 발굴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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