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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망이 찢어진 채 운영 중인 봉봉뜀틀(사진: 경남도 제공)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놀이기구를 설치해 영업한 야영장 3곳을 적발해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경남도 특사경은 지난달 4~29일 사이 붕붕뜀틀, 미니모험놀이 등 놀이기구를 서치하고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없이 영업한 야영장을 단속했다. 그 결과 3곳이 적발된 것이다.
붕붕뜀틀과 미니모험놀이 시설은 안전성 검사 대상 놀이기구는 아니다. 대신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업소는 기구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검사서를 첨부해 기타유원시설업 등록을 관할 시군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적발된 3곳은 기타유원시설업 등록 없이 놀이기구를 설치해 영업했다.
특히 이곳 중 한 곳은 외부 안전망이 찢어진 채 붕붕뜀틀을 운영해 어린이 추락 사고에 취약했으며, 또 다른 야영장은 단속 전 자진신고 기간에 놀이기구를 폐쇄했으나, 단속기간에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진흥법은 유기기구를 설치하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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