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유사수신' 범죄의 구조와 법적 대응 전략

칼럼 / 이태호 변호사 / 2026-08-13 08:00:54

 

[매일안전신문] 최근 주식, 가상자산, 신종 재테크 플랫폼 등을 매개로 "원금을 확실히 보장하면서 시중 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사람들을 현혹하는 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이를 단순한 투자 실패로 치부하곤 하지만, 법적으로는 유사수신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형사 범죄다.

유사수신이란 은행이나 금융투자업자처럼 금융당국의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주체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실상 상당수는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폰지 사기)' 구조를 띠고 있어, 얼마 유지되지 못하고 자금줄이 막히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다.

유사수신 사건은 크게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의 관점과, 자신도 모르게 범죄 조직의 손발이 되어 처벌 위기에 놓인 피의자의 관점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로 나뉜다. 우선 투자 피해자 입장에서는 업체가 폐업하거나 대표가 자금을 은닉하기 전에 신속히 움직이는 것이 핵심이다. 민사 소송만으로는 이미 유용된 자금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 고소와 함께 상대방 계좌 및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 처분을 동시에 진행하여 자금 회수의 물꼬를 터야 한다.

특히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텔레그램 투자방 등에서 피해자가 순식간에 다단계 모집책으로 전락하는 케이스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처음에는 본인도 수익을 노리고 투자했던 피해자였으나, "지인을 추천해 투자하게 만들면 추천 수수료를 주겠다"거나 "방을 관리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주변 지인들을 끌어들이는 경우다. 판이 무너진 후 지인들로부터 유사수신 공범 내지 사기 모집책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므로, 본인 역시 돈을 잃은 피해자라 할지라도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유사수신행위는 단순히 유사수신법 위반으로만 끝나지 않고 거짓말로 타인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은 형법상 사기죄 혹은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죄와 결합되어 구속 수사 및 중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수사기관은 자금의 흐름과 투자금 유치 경위, 조직 내 역할 비중을 매우 꼼꼼하게 추적하기 때문에 섣부른 거짓말은 금물이다.

유사수신 사건은 치밀하게 계획된 금융 메커니즘과 복잡한 자금 흐름을 파헤쳐야 하는 고난도의 형사 법률 영역이다. 소중한 자산을 되찾고자 하는 피해자이든, 억울하게 피싱이나 금융 사기의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이든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할 수 없다. 본인의 계좌 거래 내역과 메신저 대화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실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권한다.

/로엘 법무법인 이태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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