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 스테비아 토마토’의 실체…농산물 아닌 가공식품

최신정책 / 이상훈 기자 / 2026-08-06 09:05:12
판매업체 15곳·제조업체 3곳 적발…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 요청
▲ 스테비아 토마토 부당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공식품인 ‘스테비아 토마토’를 일반 농산물처럼 온라인에서 광고한 판매업체 15곳과 위생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제조업체 3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스테비아 토마토 18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해당 제품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스테비아 토마토는 세척한 방울토마토에 효소처리스테비아와 수크랄로스 등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침지액을 가압하거나 진공 방식으로 주입한 뒤 다시 세척·건조해 포장한 제품이다. 수확한 상태로 판매되는 토마토와 달리 제조·가공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식품유형상 과·채가공품에 해당한다. 

 

적발된 판매업체들은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면서 ‘스테비아 농법’이나 ‘신품종’, ‘천연당분’, ‘천연감미료’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이들 업체가 이 같은 광고를 통해 판매한 제품은 약 6만2000개로 판매액은 8억6000만원 상당이다.

 

보도자료에 첨부된 부당광고 내역에는 혈당 조절과 당뇨 예방, 항암 효과, 피부 건강 개선, 다이어트 도움 등을 내세운 사례도 포함됐다. 가공 과정에서 감미료를 주입한 제품을 스테비아 성분을 포함한 새로운 토마토 품종이나 재배 농법으로 생산된 농산물처럼 소개한 사례도 확인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거짓·과장 광고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금지 대상이다. 

 

제조 단계의 위생관리 점검도 함께 진행됐다. 식약처가 스테비아 토마토 제조업체 9곳을 조사한 결과 3곳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한 업체는 품목제조보고 당시 설정한 기간보다 소비기한을 하루 길게 표시하고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나머지 2곳은 자가품질검사 대상 항목을 모두 검사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 제31조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생산한 제품이 식품별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 자가품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은 검사 항목과 주기 등 구체적인 기준을 별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장균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농업회사법인 우듬지팜 제2공장이 제조한 ‘토망고 달콤 대추방울토마토’와 농업회사법인 팜팜이 제조한 ‘스테비아 대추방울토마토’다. 두 제품 모두 식품유형은 과·채가공품으로 신고돼 있다.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가공식품의 정보표시면에는 식품유형과 영업소 명칭·소재지, 소비기한, 원재료명, 주의사항 등이 표시돼야 한다. 소비자는 제품 포장에서 식품유형이 ‘과·채가공품’으로 표시돼 있는지와 원재료명에 감미료 등 식품첨가물이 기재돼 있는지를 확인하면 일반 농산물과 구분할 수 있다. 

 

스테비아 토마토는 세척과 식품첨가물 주입 과정에서 표면이 약해져 보관 중 쉽게 물러질 수 있다. 보관 상태에 따라 감미료의 맛이 변하면서 쓴맛이 나타날 수도 있어 제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키고 소비기한 안에 섭취해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 관심이 높은 식품의 온라인 광고와 제조·유통 과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부당광고가 확인되면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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