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제지공장서 40대 작업자 낙하물에 맞아 숨져...중대재해 위반 여부 조사

산업안전 / 강수진 기자 / 2024-03-26 14:42:38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안전모 사진 (사진: 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경남 양산의 한 제지공장에서 40대 작업자가 떨어지는 석재 이물질에 머리를 맞아 숨져 노동당국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26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5분경 양산시 한 제지공장에 있는 지름 4m, 높이 10m 크기의 원형 소각로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A씨가 소각로 높이 7m 지점에 상반신을 넣어 내부에 쌓인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다 떨어지는 석재 이물질에 머리를 맞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당시 하청업체 소속 A씨는 안전보호구를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곳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공장 대표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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