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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 속 건설현장(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진 가운데 서울지역 민간 건설현장 일부에서 휴게시설 관리와 체감온도 기록 등 폭염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민간 공사장 30곳을 긴급 점검해 31건의 미흡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시는 건설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닷새간 시내 민간 공사장 30곳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시가 발주한 공공 공사장의 경우 폭염경보가 내려지면 취약현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조치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민간 공사장은 현장별 관리 여건에 따라 폭염 대책의 이행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별도의 긴급점검에 나섰다.
특히 이번 점검 기간에는 폭염경보에 이어 폭염중대경보까지 발효됐다. 시는 실제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물과 그늘, 적정한 휴식이 제공되는지와 기온이 높은 시간대에 야외작업을 조정하거나 중단하는지 등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휴게시설 관리 상태와 체감온도 측정·기록 여부, 작업시간 조정 및 휴식시간 운영, 생수와 보냉장구 등 온열질환 예방물품 지급 여부 등이었다.
물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로 구성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제대로 적용되는지도 살폈다. 체감온도에 따른 단계별 작업 조정 및 중지 권고가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지는지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야외작업 시간을 줄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35도 이상 폭염경보가 내려지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 때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을 제외하고 야외작업을 멈추도록 권고하고 있다.
점검 결과 30개 현장에서 모두 31건의 개선 필요 사항이 확인됐다. 대부분의 공사장은 식수를 비치하고 별도의 휴식공간을 운영하는 등 기본적인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일부에서는 세부적인 관리가 부족했다.
주요 사례로는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현장에서 지켜야 하는 휴게시설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체감온도와 이에 따른 안전조치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생수 등 예방물품을 충분히 갖추지 않았거나 휴게공간의 냉방장치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사례, 근로자의 휴식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현장도 확인됐다.
시는 현장에서 바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점검 과정에서 즉시 보완하도록 했다. 냉방시설이 부족한 휴게공간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체감온도와 폭염 단계별 안전조치 내용도 별도의 서식에 기록해 보관하도록 안내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휴게시설을 마련하고 실내온도를 18~28도로 유지하는 등 관련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일부 현장에서 해당 기준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고 준수 여부를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는 현장 특성에 맞춰 근로자의 온열질환 위험을 낮춘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현장은 무더위에 노출된 작업자가 신속하게 체온을 낮출 수 있도록 공사장 주변에 이동식 간이 샤워시설을 설치했다. 공간이 부족한 현장에서는 인근 원룸이나 건물 일부를 빌려 냉난방 설비를 갖춘 별도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세분화해 관리하는 곳도 있었다. 당뇨와 고혈압 등 개인별 만성질환이나 특이사항을 사전에 파악해 관리하거나 2시간 간격으로 체감온도와 현장에서 취한 안전조치를 기록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파악한 미흡사항과 현장 우수사례, 관련 관리기준을 25개 자치구에 공유해 폭염 기간 건설공사장 관리에 활용하도록 했다.
폭염 시 야외작업 중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시는 지난 4일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옥외작업 중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현행 작업중지 기준이 권고에 머물러 있어 현장에서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온열질환 예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관련 기준에 따라 생수와 식염포도당, 이온음료를 비롯해 간이 휴게시설용 천막, 냉장·냉동고와 제빙기 임대, 아이스조끼와 쿨토시 등 폭염 대응 물품에 해당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폭염대책 기간 동안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현장에서 포염 예방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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