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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안내자료(카드뉴스) [인사혁신처 제공] |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직장 동료와 가족 등 제3자나 대리인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조사를 진행하려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2일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의 이용 방법과 사건 처리 절차를 정리한 안내자료를 전 부처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는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에 대한 신고 방법을 알리고, 신고 이후 조사 및 심의 절차와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는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각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고충처리 창구와 별도로 운영되며,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과 신고 접수, 사건 심의 등을 담당한다.
신고 대상은 일반직·외무·경찰·소방 등 국가공무원이 관련된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다. 피해자뿐 아니라 사건을 알게 된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신원은 비밀로 보장된다.
신고는 전화와 이메일, 인사혁신처 누리집의 인사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다.
제3자의 익명신고도 가능하지만 상담과 공식 조사는 구분된다. 익명으로 상담을 받은 이후 사실조사 등 공식 절차를 진행하려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조사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미 소속기관에 신고한 사건도 신고센터에 다시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센터 접수 이후 조사는 소속기관에서 진행하며, 신고센터는 소속기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을 심의한다.
신고 과정에서 녹음이나 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일기장이나 메모, 정황증거, 관계자 진술 등도 사건 판단에 활용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도 안내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 진행 중에는 근무 장소 변경이나 휴가 사용 권고 등 필요한 보호조치가 가능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는 파견근무나 전보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인사조치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실시할 수 없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의결 요구, 승진임용 심사 대상 제외, 전보, 특정 분야 보직 제한, 성과평가 최하위등급 부여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현행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는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피해 사실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전보와 승진 심사, 성과평가 및 성과급 지급에서의 불이익 등이 해당한다.
같은 규정 제8조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나 신고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신고하거나 고충 상담 및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신고 방법 외에도 성희롱 판단 기준과 증거자료 인정 범위,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제재조치 등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안내자료는 인사혁신처 누리집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하며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은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장은 "안내자료가 신고센터 이용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경우 쉽게 상담과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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