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배달음식점 66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식품·보건 / 강수진 기자 / 2025-08-22 14:23:10
점검 대상 음식점 김밥 2건서 대장균 등 기준 초과 검출...행정처분 예정
▲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삼계탕 자료사진(출처: 픽사베이)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을 맞아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배달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 결과 66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계탕 등을 조리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고 김밥 등 달걀 주요 식재료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이 적발됐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건강진단 미실시 24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했다.

그 결과, 김밥 3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됐다. 해당 음식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점검하고 있으며, 다양한 품목을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또 올해에도 국민의 소비경향을 반영해 안전관리 강화 대상을 선정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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