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식생활 교육 우수사례 찾는다...식약처, 성과발표회 개최

식품·보건 / 이정자 기자 / 2026-08-26 14:20:28
▲ 제15회 식품안전영양교육 우수사례 성과발표회가 진행된다.(사진: 식품의약품안저처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 현장의 식품안전·영양 교육 사례를 발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올해부터는 수업 방식의 변화를 반영해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교육도 처음으로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창의적인 식생활 교육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제15회 식품안전영양 교육 우수사례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이 균형 잡힌 영양 섭취 방법을 익히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성과발표회를 통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식약처가 개발한 식품안전·영양 관련 교재와 교구를 학교 수업에 접목한 사례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학생들이 직접 건강간식을 만들거나 식품에 들어 있는 당류의 양을 계산해보는 등 체험 요소를 활용하고, 여러 교과목과 식생활 교육을 연계한 수업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당시 초등 부문에서는 용흥초등학교, 중·고등 부문에서는 충주중산고등학교가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

올해 역시 식약처가 제공하는 식생활 교육 콘텐츠를 학교 현장의 특성에 맞게 활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창의성과 교육 효과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수업을 새롭게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학교 교육 방식이 다양해지고 디지털 기반 수업이 확대되는 상황을 반영해 관련 매체를 식품안전·영양 교육에 효과적으로 접목한 사례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참가 대상은 식생활 교육을 진행한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교사 및 영양사다. 공모는 ‘초등 부문’과 ‘중·고등 부문’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접수는 이날(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참가자는 네이버폼을 이용해 신청서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진행한 수업 사례를 제출하면 된다.

평가는 예선인 서면심사와 본선인 발표심사로 나눠 진행한다. 먼저 서면심사에서는 식생활·영양 교육에 대한 참여도를 비롯해 수업 내용의 적절성과 창의성, 교재·교구 활용 수준, 학생들의 수업 참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예선을 통과한 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최종 성과발표회는 오는 11월 13일 열린다. 본선에서는 발표 완성도와 실제 교육 효과, 수업 내용의 적절성, 다른 교육 현장으로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우수사례로 뽑힌 참가자에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이 수여된다.

선정된 교육 사례는 개별 학교에 머물지 않고 다른 교육 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된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와 교육부 ‘에듀넷’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공개하고, 교사의 식생활 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축적되는 다양한 교육 경험과 아이디어를 식생활 교육 정책과 관련 콘텐츠 개발에 반영하고, 효과적인 교육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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