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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놀이 행동요령 [행안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정부가 여름 휴가철 물놀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국 수상시설과 사고 위험지역에 안전요원 5천831명을 배치하고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606곳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성수기 수상 안전관리 강화 대책 점검 회의’를 열고 관계기관별 안전관리 현황과 협력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및 지방정부가 참여했다.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이용객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해 기관별 현장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올해 수상 안전 성수기 특별대책기간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긴 지난 6월 12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특별대책기간은 다음 달 17일까지 이어진다.
현장 안전요원은 지난해보다 439명 늘어난 5천831명이 배치됐다.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는 전년 대비 483곳 증가한 606곳으로 확대됐으며 지역별 전담공무원도 지정해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맡도록 했다.
정부는 최근 물놀이 인명사고가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연안해역이나 하천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출입이 제한된 위험지역에 들어가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와 119시민수상구조대, 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가 사고 취약지역을 공동으로 순찰한다. 과거 사고가 발생했거나 수심과 물살 등으로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는 현수막과 위험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한다.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입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시 점검도 실시한다. KTX와 도로전광판, 온라인 영상, 마을방송 등을 활용한 안전수칙 안내도 병행한다.
물놀이는 안전요원과 안전시설이 갖춰진 장소에서 해야 한다. 입수 전에는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수면이 잔잔해 보이더라도 출입이 금지된 장소는 물살이 빠르거나 수심이 갑자기 깊어질 수 있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음주 후 입수와 야간 물놀이도 피해야 한다. 자신의 수영 능력을 과신한 장거리 수영이나 경쟁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
어린이와 함께 물놀이할 때는 보호자가 가까운 거리에서 계속 살펴야 한다. 튜브나 신발이 물에 떠내려가더라도 어린이가 직접 따라가 잡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해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변에 큰소리로 상황을 알리고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이 물에 직접 들어가기보다 튜브와 구명환 등 물에 뜨는 물건을 던져 익수자가 잡도록 하는 방식이 우선된다.
정부는 특별대책기간 동안 사고 취약지역 순찰과 현장 점검을 이어가고 관계기관 간 사고 대응체계도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현장의 작은 방심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관계기관은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물에 들어갈 때는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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