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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판 의원./tk진=김용판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2023년 8월 기준 겸직 지방공무원이 3000 명을 넘어섰다. 이중엔 월 1000만원 이상을 버는 사업장 대표와 유튜버를 비롯해 동대표, 임대사업자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김용판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른 것이다.
전국 지방공무원 3156명이 현재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7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365명, 경남 350명, 강원 284명, 충남 258명이 뒤를 이었다.
이들 가운데 1000만원 이상 고소득을 올리는 자는 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개인사업장 대표 등을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블로그 등 개인 채널을 운영하는 지방공무원도 20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공무원법(제56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에 의해 공무원은 영리업무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 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
실제로 김용판 의원실이 행안부에 요구한 ‘지방공무원 겸직 관련 감사 실시 현황’ 자료에 행안부는 ‘우리 부는 해당없음으로 알려드립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겸직 허가에 대해서는 지방인사제도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지만, 그동안 행안부 차원에서 지방공무원 겸직 허용 실태에 대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거나 잘못을 지적한 적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공무원의 복무를 담당해야 할 행안부가 스스로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자체의 무분별한 겸직 허용 실태조사와 겸직 미신고자 등 규정 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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