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세 이상 남자 아이 22일부터 여탕 입장 불가...정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식품·보건 / 신윤희 기자 / 2022-06-21 14:08:23
▲ 22일부터 만 4살이 넘으면 여탕에 들어갈 수 없다.. /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22일부터 만 4살이 넘으면 여탕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까지는 만 5세 이상으로 돼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숙박업 영업신고 기준을 완화하고 목욕장 목욕물의 잔류염소 농도기준 범위를 합리적 조정한 내용 등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목욕장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해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는 한편 목욕실과 탈의실에 대한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을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48개월) 이상으로 조정했다.

 건물 일부를 이용해 숙박업을 하는 경우, 그동안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라야 했으나 이제는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돼 있다면 객실 숫자나 신고 면적에 관계없이 숙박업을 할 수 있다.

 목욕장에서 레이오넬라 등 수인성 전염병균을 막기 위해  욕조수(목욕물)를 염소로 소독하면서 발생하는 유리잔류염소 농도기준 범위를 현행 0.2㎎/L 이상∼0.4㎎/L 이하에서 0.2㎎/L 이상∼1㎎/L 이하로 확대한다. 유리잔류염소 농도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규정 준수가 어렵다는 업계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업체들은 유리잔류염소 농도기준이 먹는 물(4㎎/L이하) 이나 수영장(0.4㎎/L∼1.0㎎/L)인 점에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지적해 왔다.

 또 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해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3시간 위생교육을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도입했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설 및 위생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영업자의 위생교육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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