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최신정책 / 이금남 / 2024-01-18 15:00:03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교통부)

 

[매일안전신문=이금남기자] 정부가 화물차주 소득 안정을 위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가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지연돼 국토부는 이번에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먼저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등을 위해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등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즉, 운송사가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후 차량 명의를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원 부과는 물론,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튜닝해 운행하는 행위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최대 허가취소까지 받게 된다.

또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최소운송의무제를 내실화한다. 예를 들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운송의무를 위반하면, 현재는 사업 정지에 불과하나 앞으로는 소속차량 즉시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이를 이유로 감차가 이뤄지더라도 해당 화물차주의 책임이 없으면, 화물차주가 운송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한다.

이와 함께 현재 대폐차 등의 변경신고 관련 위탁사무를 운송사 단체인 협회가 수행하고 있지만 불법적인 차종 변경 대폐차 등 389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돼 지자체 등과 함께 조사 중에 있다. 이에 법령에 ‘협회로 명시’돼 있는 위탁기관을 국토부가 ‘지정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한, 안전운임제가 2022년 종료되고 지난 1년간 공백상태에 있던 운임제를 이번에 표준운임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화물차법 개정을 통한 표준운임제 도입은 지속 추진하되, 법 개정 전까지 입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정부는 2월까지 표준운임 논의를 위한 표준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논의를 거쳐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공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공익위원·화주·운수사·차주 대표로 구성되며 국토부는 간사로 참여한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