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위 이용 선거운동 혐의 ‘지방자치단체장 고발’

정치 /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2024-04-10 15:54:55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방자치단체장 A 씨를 고발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지방차지단체장 A 씨를 4월 8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 A는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단체의 전(前) 임원 B에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인 C를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등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제4호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85조의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1항에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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