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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 노무법인 율암 김경주 책임노무사, (우) 한국소방인협회 이춘태 이사가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한국소방인협회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한국소방인협회가 전문 노무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소방관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에 나섰다.
한국소방인협회는 25일 노무법인 율암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소방관과 소방 관련 종사자들의 노무 상담 및 권리구제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한국소방인협회 이춘태 이사와 노무법인 율암 김경주 책임노무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소방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겪는 노동·산업재해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직업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권익 침해 사례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장기간 사이렌과 소방차 경적, 화재·폭발음 등 강한 소음에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소음성 난청에 대한 지원을 주요 협력 과제로 삼았다.
양 측은 산재 인정 절차가 복잡하고 입증 과정이 쉽지 않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전문적인 노무 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권리구제 솔루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기적인 노무 상담을 비롯해 소방인을 위한 노동·산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음성 난청 관련 상담 창구도 마련하는 등 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춘태 한국소방인협회 이사는 “노무법인 율암과의 협력을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특히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소음성 난청을 얻은 소방관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경주 노무법인 율암 책임노무사는 “그동안 축적해 온 산업재해 및 권리구제 노하우를 총동원해 소방인들의 임금체불, 부당해고 자문은 물론, 소방관들의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을 돕는 일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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