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신축 공사장서 50대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산업안전 / 강수진 기자 / 2023-05-30 13:46:27
▲ 119 구급차(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경남 창원시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낮 12시 57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A(59)씨가 약 1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신축 공사현장 6층 계단실에서 타설된 콘크리트 견출 작업을 하다 좁은 말비계 위에서 미끄러져 1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후 숨졌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특히 해당 현장에는 난간과 같은 기초 안전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며,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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