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원·참프레 등, 신선육 가격·생산량 담합 등 적발…공정위 '과징금 62억' 제재

식품·보건 / 손성창 기자 / 2022-06-06 15:17:05
9개 사업자 및 한국오리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2억 3600만 원 부과
▲ 사조원 김제본부 전경(사진=사조원 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사조원·참프레 등 9개 사업자와 한국오리협회가 신선육 가격·생산량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가격담합 자체만으로도 공정거래법 등을 적용해 과징금 62억 36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와 단체는 2012년 4월 12일부터 2017년 8월 10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을 담합했다,

▲ 참프레 전경(사진=참프레 홈페이지)

공정위가 밝힌 9개 업체는 주식회사 참프레,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솔, 주식회사 정다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주원산오리, 주식회사 삼호유황오리, 주식회사 모란식품, 농업법인 유성농산 주식회사, 성실농산 영농조합법인(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생략)이다.

이와 더불어 2012년 4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0일까지 구성사업자들의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오리협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 2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공정거래위원회(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오리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그간 육계(치킨), 삼계(삼계탕), 토종닭(백숙) 신선육의 가격·출고량 등 담합을 순차적으로 제재한 데 이어 이번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 등 담합도 제재함으로써, 국민식품인 닭고기·오리고기 등 가금육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법위반 행위는 향후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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