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강화하고 준고속열차 건설기준 개선해 KTX 이음 운행 확대한다

최신정책 / 신윤희 기자 / 2022-10-16 13:43:26
국토부, 철도건설규칙과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설계속도 150㎞/h급의 모든 일반철도노선에 안전설비 설치 의무화 확대
역 승강장 길이, 열차 첫 출입문~맨끝 출입문보다 길면 열차 정차 가능
▲청량리∼안동 잇는 'KTX-이음' 개통 소식을 전한 KTV 유튜브 영상 캡처 화면.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2021년 청량리~안동 구간부터 운영을 시작한 KTX 이음의 운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일반철도노선에서도 고속화 철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차 운행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로 철도건설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준고속열차인 KTX-이음 운행 확대를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철도건설기준 개선을 위한 철도건설규칙 개정안과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지금은 고속철도전용선과 180㎞/h 이상의 일반철도노선에 대해서만 기상검지장치 등의 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설계속도 150㎞/h급의 모든 일반철도노선까지 설치하도록 확대했다. 기상검지장치, 차축 온도검지장치, 터널 경보장치, 보수자 선로횡단장치, 분기기 히팅장치, 레일온도검지장치, 지장물 검지장치, 끌림검지장치, 선로변 지진감시설비 9종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철도건설기준 향상으로 터널 단면이 약 4% 정도 작아지면서 지하터널 건설비용이 기존 일반철도노선에서도 추가 개량공사 없이 운행 속도를 높여 더 빠른 서비스를 더 많은 노선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궤도중심간격 4.0m 구간을 예로 들면, 운행속도를 150㎞/h에서 200㎞/h로 높일 수 있게 되는데, 경부선 약 98㎞, 호남선 약 134㎞, 동해선 약 78㎞ 등에 적용이 가능해진다.

 또 시속  180㎞/h 미만의 일반철도노선에서도 안전설비가 설치됨에 따라 낙석이나 지진, 차량 이상 등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작업자 안전과 철도 운행 안전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를 건설할 때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궤도상에 건축한계라는 일정한 공간을 설정해 건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데, 지금은 여객열차와 화물열차를 모두 고려해 정하다보니 여객전용선에서는 범위가 지나치게 크다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여객열차 운행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라면 건축한계를 줄여서 적용할 수 있다.

 곡선반경이나 종단기울기, 궤도중심간격과 같은 철도의 선형을 결정하는 기준도 준고속열차의 운행에 적합하도록 완화하고,운행되는 여객열차 길이에 추가로 여유 길이를 확보하도록 한 철도역 승강장 길이 기준이 낮아진다.
▲현재 운영 중인 역에 새로운 여객열차를 투입하여 운행할 경우에 한하여기존 역의 승강장 길이가 그 열차의 첫번째 객차의 출입문과 마지막 객차의 출입문까지의 길이보다 길면 열차가 정차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토교통부
 이밖에도 현재 운영 중인 역에 새 여객열차를 투입해 운행할 경우에 한해 기존 역 승강장 길이가 열차의 첫번째 객차 출입문과 마지막 객차 출입문까지 길이보다 길면 열차가 정차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승강장 길이 확장 공사를 추가로 하지 않고서도 열차가 설 수 있어 KTX 이음 운행이 가능해진다.

 이윤상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건설기준이 개선되면 보다 많은 국민이 고속화된 철도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신규로 건설되는 철도사업의 건설비 절감도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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