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노동권 보호…근로계약·임금 문제 1대1 상담

사회 / 이상훈 기자 / 2026-10-12 13:42:54
경기도 꿈울림 축제서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청소년 약 150명 참여
▲ ▲2026년 경기도 꿈울림 축제에서 진행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행사부스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학교 밖 청소년 약 150명이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 근로환경 등 실제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문제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받았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지난 9월 30일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에서 열린 '제9회 경기도 꿈울림 축제'에 참여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권익 교육과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노동권리를 이해하고, 임금체불이나 부당처우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대응 방법을 알 수 있도록 마련됐다.


경기도 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함께하는 이번 축제에서 교육원은 'KELI, 내일(My Job)을 찍다!'라는 이름의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현장에서는 노동교육 영상 상영과 전문 상담, 노동상식 퀴즈 등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주요 프로그램인 노동권 상담에는 교육원 소속 노동법·노사관계 전문 교수진이 참여했다. 상담은 청소년이 실제 근로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근로환경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1대1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상담 과정에서 추가적인 권리구제가 필요한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관할 고용노동지청 등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정보를 안내했다. 노동문제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뿐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까지 소개한 것이다.


노동 관련 법률과 제도를 익히는 참여형 교육도 진행됐다. '내일(My Job) 노동상식 O/X 퀴즈'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휴일, 산업재해보상보험, 최저임금 등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알아야 할 사항을 문제 형식으로 다뤘다.


교육원은 여기에 노동교육 콘텐츠 상영과 즉석사진 촬영 공간인 '인생네컷' 포토존을 함께 운영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에 근거해 청소년과 청년 등 국민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같은 법 제6조는 근로자·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 외에도 노동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고용노동교육 관련 상담 등을 교육원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원은 이러한 업무를 바탕으로 학교 안팎의 청소년이 자신의 노동권익을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종선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와 취업 등 노동시장에 비교적 일찍 진입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권리를 알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교육 2.0' 비전을 통해 학교 안팎의 청소년을 위한 현장 중심 노동교육과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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