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 오리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식품·보건 / 박서경 기자 / 2022-10-18 13:40:41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경북 예천의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발견돼 방역당국이 일시이동중리 등의 방역 조치를 취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경북 예천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발생 지자체 및 해당 계열업체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가 예상된다고 방역당국은 전했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는 19일 오전 11시까지 24시간 동안, 경상북도 및 ㈜엠에스푸드(발생농장 계열사) 가금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2개반, 24명)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이에 따라 만약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햇다.

아울러 사육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산·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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