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한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1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선거법 안내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3. 12. 28.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하여 의정 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금지된다.
입후보하려면 지역구에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1일까지, 비례대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부산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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