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폐기물 처리업 사업장 현장 점검 나서...‘산재 예방’

산업안전 / 강수진 기자 / 2024-11-13 13:34:44
▲ 폐기물 처리업 재해 발생 주요 사망사고 사례(고용노동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전년 대비 중대재해가 증가한 폐기물 처리업 등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대해 노동당국이 산재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3일 제2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사업장의 폐기물 파쇄기, 고철압축기 등 고위험 기계설비의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정비 및 보수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지도한다.

아울러 각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이를 개선하도록 하고,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주요 사고사례와 핵심안전수칙을 배포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폐기물 처리업 중 1·2차 폐전지를 취급하는 사업장, 폐황산·폐염산 등이 포함된 2차 폐전지를 취급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는 화재·폭발 위험방지,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살핀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폐기물 처리업 등은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분야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장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지역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업장은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작업장 청결 유지,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화재 및 비상대응 훈련과 같은 실질적인 안전보건 활동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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