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권고’ 선관위 수용

일반 /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2024-03-01 19:53:02
시각장애인이 선거 관련 정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3년 10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선관위가 배포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 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도록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선관위는, 정당·후보자가 제출하여 정책·공약 마당 누리집에 게시되는 선거 관련 정보의 모든 파일에 대하여 문자인식 여부를 확인·보완하고, 후보자 등에게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와 해당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에 점자 라벨 등을 부착하여 제출토록 한 뒤 이를 확인·보완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는 2024년 2월 14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선관위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권고의 배경이 된 사건은,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이 선관위 정책·공약 마당 누리집에 게시된 일부 후보자들의 5대 공약 피디에프(PDF) 파일,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 공보의 저장매체에 접근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 사건이다.

인권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수용한 점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아울러,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보장되길 기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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