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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사진: 서울시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시가 대형마트와 철도역·버스터미널 등 이용객이 몰리는 시설을 점검한 결과 소방시설 주변 장애물 적치와 피난 유도등 미점등, 불법 창고 사용 등 모두 78건의 미흡·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대형마트 5곳과 고속버스·철도 역사 5곳 등 다중이용시설 10곳을 대상으로 소방·인파 분야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전후해 철도역과 버스터미널에 귀성·귀경객이 집중되고 대형마트에서는 명절 상품 입고가 늘면서 매장과 창고, 하역장 등의 피난통로가 좁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추진됐다.
점검반은 대형마트의 식품관과 창고, 하역장 등을 비롯해 터미널과 역사 내부의 소방시설 및 인파 관리 상태를 살폈다.
소방 분야에서는 소화기와 소화전, 스프링클러, 경보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방화문·방화셔터와 피난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이용객 밀집에 대비한 안전대책과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 등 인파 관리체계도 확인했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경미한 미흡사항은 72건으로 집계됐다. 인파 관리 대책에서는 큰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소방·방화·피난시설 관리에서는 일부 미흡한 사례가 발견됐다.
주요 사례는 소화기와 소화전, 스프링클러 헤드, 방화셔터 및 피난통로 주변에 물건을 쌓아둔 경우였다. 스프링클러 헤드가 처지거나 변형된 사례와 피난 유도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확인됐다. 방화문을 상시 열어두거나 도어클로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시는 장애물 적치와 방화문 개방처럼 현장에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 수리가 필요한 스프링클러 헤드와 피난 유도등 등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보완하도록 통보했다.
보다 중대한 위반사항도 6건 적발됐다. 주차장이나 피난계단실 일부를 패널로 구획해 창고로 사용한 사례 3건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을 철거하도록 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상가 아케이드 하부와 직원 휴게실로 사용되는 창고 등 나머지 3건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통보했다. 서울시는 이들 사항을 관할 자치구와 소방서에도 전달해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창고형 판매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행 기준은 창고시설의 경우 랙 높이 3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 헤드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지만 창고형 판매시설은 해당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서울시는 창고시설에 적용되는 강화된 기준을 창고형 판매시설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관련 실·국·본부와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추석 연휴 전까지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 위험요인 사전 제거 등 안전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중이용시설 관계인들께서도 추석 연휴 전 소방시설 점검 및 인파 안전대책 등 자율 안전관리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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