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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욕장 자료사진(매일안전신문DB)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안전한 여름 휴가철을 위해 정부가 해수욕장 등 수상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수상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여름철에는 하천, 계곡, 해수욕장 등 여러 장소에서 물을 이용한 여가활동이 많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2024년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에는 해수욕장 284곳, 하천·계곡 1083곳 등 물놀이 장소를 포함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2만4000여개소를 중점 관리한다.
행안부는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단체장 면담, 관리실태 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또 본격적인 휴가철에 앞서 구명환, 안내표지판,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을 정비하여 국민이 안전시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시설과 소모품은 교체한다.
계곡·하천 물놀이 장소의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도 확대 운영하고, 위험구역에는 CCTV를 확충하는 등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어 출몰에 대비해 상어퇴치기나 그물망 설치 등 안전관리 방안도 강구한다.
아울러 해수욕장 개장이전에 안전요원을 조기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CCTV·드론을 활용한 감시 등을 통해 물놀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빈틈없는 안전관리 추진을 위해 지역자율방재단 등 미간 안전요원과 해양안전협회 등 관련 협회와도 협력한다.
또한, 국민이 물놀이 위험요소 발견시 직접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수상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방학·휴가철 성수기에는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강화된 안전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행안부는 간부공무원을 지역책임관으로 파견하여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지자체에서는 읍면동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취약지역 예찰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구명조끼 착용과 같은 수상사고 예방·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한다. 어린이 생존수영 교육을 실습 중심으로 운영하고, 방학 전 학생 수상안전 교육을 필수로 시행한다. 학부모 대상으로는 사고 예방요령 안내를 실시한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여름철을 맞아 국민께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실 수 있도록 수상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께서도 물에 들어갈 때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음주 상태에서는 물에 들어가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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