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맞아 절임배추 등 김장용 식재료 위생 점검 실시...22곳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보건 / 강수진 기자 / 2023-12-11 13:19:18
▲ 김장 배추 자료 사진(출처: 픽사베이)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김장철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절임배추 등 김장용 식재료에 대한 위생점검에 나선 가운데 22곳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총 2076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김장용 식재료에 대해 국내 유통제품 수거·검사와 수입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22곳에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토익한 경과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7곳’, ‘건강진단 미실시 7곳’, ‘위생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곳’, ‘제조·가공기준 위반 등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기타사항 위반 3곳‘ 등이다.

적발된 22곳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중에 유통되는 김장재료 645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37건 중 3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돼 회수·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검사 중인 108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수입 통관 단계에서 총 273건을 정밀검사한 결과, 3건이 부적합해 통관을 차단하고 향후 반송·폐기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향후 제품이 재수입될 경우 정밀검사 5회를 실시하는 등 통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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