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지난 5월 19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관계자들과 함께 불법현숙막을 정비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추석을 앞두고 도로변과 전통시장 주변 등에 설치되는 현수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집중 정비에 나선다. 특히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추락 위험이 있는 현수막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철거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불법 현수막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비에서는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정당 현수막과 신고 절차 없이 게시된 명절 인사 현수막, 교통이나 보행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현수막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정당 현수막은 별도의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최대 15일 동안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등 법에서 정한 금지구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교차로나 횡단보도 주변에서도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한 설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들 장소에서는 현수막의 아랫부분이 지면으로부터 2.5m 이상 높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정당 현수막이 아닌 일반 현수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뒤 지정된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신고 없이 도로변 등에 설치하는 명절 인사 현수막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각 지방정부는 공무원과 지역 옥외광고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꾸려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비롯해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현수막이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 특히 현수막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강풍 등에 의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등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정비할 계획이다.
혐오·비방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정비한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정당 중앙당과 시도당에 정비 취지를 알리고 협조를 요청했다.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에게도 관련 설치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했다.
시민 신고도 활용한다. 불법 광고물을 발견한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추석 연휴를 계기로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은 예외없이 철저히 단속하고 즉각 정비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