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연체한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명, 원금과 금리 최대 90% 감면

최신정책 / 이종신 기자 / 2022-08-28 13:10:59
▲정부는 30조원의 '새출발기금'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원금과 이자를 감면해준다.
[매일안전신문=이종신 기자] 도덕적 해이 논란을 빚었던 새출발기금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정부지원 방안이 발표됐다.

원금과 금리를 감면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4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자에게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3개월 이상 연체한 이들에게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3개월 연체가 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연체 가능성이 있으면 가능하다.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는 기업에게 재기할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모럴헤저드 방지대책으로 제외되는 대상은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중 부실(연체 3개월 이상) 또는 부실이 우려되는 이들의 대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권대영 금융정책국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늘어났던 부채를 사회가 적절히 조정·감면해서,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보유한 사업자·가계대출 모두 채무조정 대상이다. 담보·보증·신용 등 종류와 관계없이 조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담보대출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대출이나 전세보증대출은 제외된다.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약 25만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받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채무조정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다중채무자의 채무규모(금융위원회 추산 7400만원)를 고려하면, 최대 40만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무기한으로 이어갈 수는 없는 만큼 금융당국이 잠재 부실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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