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성폭행 과태료 500만원...법 제정 3년, 여전한 '직장내 괴롭힘'

사회 / 이유림 기자 / 2022-08-05 13:09:59
▲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성희롱, 갑질 등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성폭력 사건은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고용노동부포항지청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이후 피해자가 근무부서 변경을 요청했음에도 가해자, 피해자의 분리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입건해 수사를 벌여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당국은 직권조사와 별도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 결과 남성과 여성, 20·30대 근로자와 40대 이상 근로자 사이에 조직문화에 대한 민감도 차이가 존재하며 직장내 성희롱 사건 발생시 비밀유지가 잘 안된다는 응답률이 평균치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 내 성희롱 경험에도 대응을 하지 않은 주요 사유로 신고 후에 불이익에 대한 우려와 회사 내 처리제도에 대한 불신이 꼽혔다. 실효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포항지청은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안에 ▲조직문화·사내 고충처리제도·대응체계 개선 ▲2차 피해 예방대책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등에 대해 면밀한 자체진단 및 개선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지도했다.

고용부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성희롱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 및 대응 체계가 확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 내용 및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주의 개선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심층 점검을 위해 특별감독 실시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은 지난 2019년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7745건, 2022년 6월 기준 3208건으로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되고 3년이 지났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다.

지난달 11일에는 회사 기숙사에서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복부에 상처를 입힌 30대 노동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녀서 범행을 저지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11월에는 동료에 대한 불만 등으로 사무실 내 생수병에 독을 탄 사건이 발생했다. 물을 마신 동료 중 1명은 숨졌으며 독을 탄 직원 역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누구든 고용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주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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