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세액감면 한도 산정 과정에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를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장애인협회는 2026년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된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한도 산정 기준이 신규 장애인 채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계부처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감면한도는 기본 1억원에 장애인 상시근로자 1명당 2000만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장애인 고용 규모에 따라 세제지원 한도가 달라지는 구조다.
기존에는 장애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해당 월부터 근로자 수에 포함할 수 있었으나, 올해 시행령 개정 이후 실제 근로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새로 채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근무기간이 1년을 충족하기 전까지 감면한도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협회는 이러한 기준이 신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장 설립 초기에는 장애인 근로자 대부분이 신규 채용 인력으로 구성되는 만큼, 실제 고용 규모와 관계없이 첫해 감면한도가 기본 금액인 1억원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장애인 근로자 10명을 채용한 신규 사업장의 첫해 감면한도는 기존 2억666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감소한다.
특히 사업장 운영 초기에는 시설 구축과 인건비 등 비용이 집중되는 만큼, 감면한도 축소가 신규 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협회는 장애인 근로자가 건강상 문제나 치료·재활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연속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실제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했더라도 해당 근로기간이 감면한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애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장애인 근로자는 건강 문제와 치료·재활 등의 사유로 1년 동안 연속해서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1년을 채우지 못하면 사업주가 실제로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한 기간까지 감면한도 산정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 같은 구조가 지속될 경우 사업주가 신규 장애인 채용에 부담을 느끼거나 채용 자체를 주저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협회는 이번 기준 변경이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준용 조문이 변경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애인 고용 확대를 목적으로 마련된 세제지원 제도가 오히려 신규 채용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장애인협회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해 종전 기준을 적용하거나, 신규 채용한 장애인의 실제 근무 개월 수에 비례해 감면한도를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았거나 장애인 채용을 진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도 변경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 경과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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