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캡처=한국전기공사협회) |
[매일안전신문] 입주 1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 비율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새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무면허 업체들의 전기 공사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간접 조명 인테리어 분야의 피해가 심하다. ‘부분 시공’이라는 이유를 앞세워 ‘깜깜이 공사’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기 공사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획득한 업체만 도급, 시공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사는 예외인데, 이는 △개폐기 보수 및 교환 △소형 변압기 설치 △전력량계 퓨즈 탈부착 및 2차측 공사 △용량 5킬로와트의 단독 주택 전기 기설 개선, 보수 등 경미한 공사만 해당한다.
간접 조명 인테리어는 벽, 천장, 가구 등에 반사되는 빛을 이용한 인테리어다. 눈부심 현상이 적고, 빛이 은은하고 부드럽게 퍼져 편안한 공간을 연출하려는 입주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과거에 간접 조명은 주문 제작, 전등 교체 등의 애로사항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LED 전등의 등장과 함께 대중화가 이뤄졌다.
간접 조명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전기 공사에 속하지 않는다. 이에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무면허 업체의 불법 시공이다. 편의를 이유로 현행법이 무시되고 있는 셈이다.
미등록 업체의 불법 공사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2015년 부산지방법원은 친한 아파트 입주민 부탁으로 가구 내 조명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해준 전기 기사에게 1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영리 목적이 아니었음이 확인돼 유예 처분이 내려진 것. 금전이 오고 갔다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졌을 수도 있다. 전기공사업법은 무면허 업체가 전기 공사를 진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기 공사는 감전 위험이 있고, 시공 과정이 복잡해 반드시 전문 업체가 진행해야 한다. 무면허 업체의 시공은 공사 품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입주민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무면허 업체의 시공 뒤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입주민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전기 공사를 진행할 때는 공사 업체가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 여부는 한국전기공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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