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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심볼 |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체를 빌미로 성적 요구와 촬영물 유포 협박을 했다는 혐의로 불법 대부업자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 절차 개선과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이하 센터)는 최근 성착취를 수단으로 한 불법 채권추심 사건과 관련해 경제적 종속 상황을 고려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 대책을 개선할 필요하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최근 생활고를 겪던 여성 4명에게 돈을 빌려준 뒤 채무 상환이 늦어지자 촬영물 유포를 협박하며 성관계를 강요한 불법 대부업자 B씨가 구속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 과정에서 촬영 당시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센터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경제적 종속 관계와 당시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무 상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촬영물 유포에 대한 두려움까지 있었다면 형식적인 의사 표시만으로 자발적인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센터는 이 같은 방식의 불법 추심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촬영물 유포나 주변에 알려질 가능성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 이후에도 추가 유포나 보복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이어질 수 있어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피해자가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가명을 활용한 조사와 비공개 수사 절차를 강화하고, 관련 보호 제도를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성착취를 동반한 불법 채권추심 사건에 대한 처벌과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센터는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처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성착취를 동반한 악질적 채권 추심은 채무 문제를 넘어선 중대한 성폭력 범죄”라며 “악질 사채업자에 대한 신상공개 운동과 함께 피해자 중심의 사법 보호 체계 확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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