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금융당국-경찰청, ‘소상공인 ‘노쇼사기’ 예방 나서...캠페인 진행

일반 / 이종삼 기자 / 2026-09-15 13:03:41
▲ (왼쪽부터) 하주식 금융위 FIU 제도운영기획관, 이정만 금감원 금융사기대응단 국장, 임현정 신한지주 소비자보호부문 본부장, 가맹점 대표,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사기 통합대응단장, 박현주 신한지주 소비자보호부문장, 정해영 신한은행 자금세탁방지본부 상무가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신한금융그룹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을 사칭해 대량 주문을 한 뒤 대리구매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노쇼사기’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이어지자 금융당국과 경찰, 금융권이 예방 활동에 나선다. 사기 수법과 대응 방법을 알리는 한편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신한금융그룹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과 함께 지난 14일부터 한 달간 노쇼사기 피해 예방과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접근하는 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주요 범죄 유형과 피해 사례, 예방수칙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소상공인에게는 실제 발생하는 노쇼사기 유형을 비롯해 의심 거래를 구분하는 방법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대응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가맹점을 이용하는 개인이나 기업·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는 물품 대리구매나 선입금 요구 등 사기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 방식에 대한 주의사항도 알린다.

피해 발생에 대비한 보험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신한EZ손해보험은 ‘노쇼사기 피해지원 보상보험’을 출시했으며, 신한은행은 배달앱 ‘땡겨요’ 가맹점주 약 15만명을 대상으로 해당 보험을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

가맹점주가 보험 가입에 동의하면 등록일부터 1년 동안 보장받을 수 있다. 실제 노쇼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 수사 결과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캠페인 안내는 신한은행을 비롯해 카드·증권·라이프·제주은행·저축은행 등 그룹 계열사의 영업점과 신한 슈퍼SOL,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진행된다. 각 채널에서는 관련 영상과 포스터, 피해예방 안내자료 등을 제공한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상공인의 노쇼사기 피해 예방과 건전한 거래문화 확산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