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교권보호 위원회 직접 개최한다

노동환경 /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2023-08-01 14:11:10
지속적인 학부모 악성 민원, 법적 대응 변호사 지원

 

▲ 부산광역시교육청사.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시교육청이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교권 보호를 위해 직접 나선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최근 관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오는 8월 7일 시 교육청에서 직접 부산광역시교육청 교권보호 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주 자체 사안 조사와 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항 제3호 교육감이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따른 것으로, 피해 교원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교육 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사들이 역으로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되거나, 지속적으로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변호사 지원 등을 통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 교원이 희망할 경우에는 긴급 전보와 신체·심리적 회복을 위한 치료비를 200만 원까지 개인 치유 비용은 50만 원까지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4일 발표 즉시 ○○유치원 악성 민원 사안에 대해 변호사 선임 등 법적 대응을 지원 중이다.

특히, 8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교육 활동 침해 사안은 발생을 인지한 즉시 보고하고, 피해 교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권보호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협의회를 통해 심각한 교육 활동 침해 발생 시 시 교육청에 즉시 보고하는 체계 강화 등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교원의 수업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청 주도의 교육 활동 침해 원스톱 대응을 강화한다”라며 “앞으로도 교원이 교육 활동에만 전념하고, 학생들과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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