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염 호전’ 등 허위·과대광고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 주의

식품·보건 / 강수진 기자 / 2024-09-19 13:02:45
▲ 해외직구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를 주의해야 한다.(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매되는 해외직구 화장품이 급증함에 따라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허위·과대광고하는 해외직구 화장품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한다고 19일 밝혔다.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 없어 정식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다. 따라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 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경우, 이에 현혹되어 구매하면 안 된다.

또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다. 제품 공식 홈페이지 및 판매 홈페이지에서 원료명, 전성분 등을 확인한 후 의약품안전나라 ‘화장품사용제한원료’에서 검색하여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선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지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해야 한다.

아울러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하고, 직사광선을 피해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등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사용해야 한다.

만약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 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 상담신청 카테고리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 ‘상담사례>화장품’카테고리에서는 피해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100개 화장품을 대상으로 구매·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품질 부적합으로 확인된 제품에 대해 해당 사이트 차단, 해외 플랫폼 판매금지 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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