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교정 시설 ‘시각장애인 신체 자유 및 외부 교통권’ 개선

일반 /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2024-02-20 13:55:20
수용자 장애 정도 고려, 외부 교통권 보장할 것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용자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보호장비의 단계별 사용에 대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4년 2월 1일 OO 구치소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수용자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보호장비의 단계별 교체·사용 없이 머리 보호장비, 금속 보호대, 양 발목 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시각장애인 수용자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외부 교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OO 구치소에 수용 중인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피진정인이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외부 발송용 서신에 대한 대필 요청을 거부하는 등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직원들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여 자·타해 위협을 예방하고자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진정인이 직원에게 일반 서신 대필을 요구하였는데, 진정인이 소유한 점자판을 이용해 충분히 작성할 수 있으므로 대필을 거부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수용자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시각장애인 수용자의 외부 교통권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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