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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솔페이퍼텍 담양공장(사진=네이버 거리뷰)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한솔그룹 계열 한솔페이퍼텍 담양공장에서 운송작업을 담당하던 하청노동자 A씨가 트럭이 넘어지면서 트럭에 깔려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한솔페이퍼텍은 한솔그룹 주요 계열사로 골판지 원지를 생산하는 포장재 전문기업이다.
이 회사는 임직원수가 총 131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이다. 다만, 경영책임자의 처벌 여부 등은 구체적으로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14일 고용노동부 광주전남 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 50분쯤 전남 담양의 한솔페이퍼텍 사공장에서 고형연료 하차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암롤트럭 전복으로 깔렸다. 이 사고는 암롤 트럭이 덤프를 들어 올리던 중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이때 운전석에 있던 A씨가 암롤 트럭에 깔렸고, 구조당시 의식이 있던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도중 심정지로 사망했다. A씨는 한솔페이터텍의 하청업체 N사 소속으로 두 회사간 운송업무를 담당해왔다.
이번 사건을 접수한 광주전남 고용노동청은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은 맞지만, 아직 해당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확정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가능성을 높게 보고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수사권한만 있어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경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면서도 “사망사건이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당시 상황과 사고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솔페이페텍 측은 먼저 “당사 안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유명을 달리 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공장 내 운송 하역 업무를 진행하던 외부 운송차량이 전복돼 구조 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치료 중 심정지로 인해 사망했다”면서 “현재 경찰 및 노동부 조사를 성실히 받고 있고,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망원인 등이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한솔페이퍼텍 사망사고는 지난달 29일 삼표산업 양주채석장 붕괴사고, 지난 8일 요진건설산업 판교 신축공사장 엘리베이터 설치작업 노동자 2명이 추락사고, 지난 11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천NCC에서 ‘폭발 사고’에 이은 4번째 중대재해 사망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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