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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경차 유류세를 지원한다.(사진, 국세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 승용차·경형 승합차 각 1대 이내의 소유자 대상으로 정부가 경차 유류세를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10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중산·서민 자영업자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경차 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한다고 밝혔다.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 카드를 통해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휘발유, 경유, LPG에 구비된 세금 중 리터당 250원을 가스는 161원을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다.
유류카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발급받으며 카드사가 유류 결제 금액에서 해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경차 유류세 지원 대상자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자동차(승용, 승합) 소유하는 자로서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 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자가 대상이다.
유류구매 지원을 받은 경차 소유자는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주는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발급 가능하고 전 소유주는 양도 시점에 카드 기능이 자동으로 정지된다.
아울러 자신의 차가 경형 승용·승합 차에 해당되는지는 자동차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 말까지 보다 많은 경차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차 소유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발송과 유튜브 SNS를 통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전담 상담팀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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