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기(氣) 사는 청년, 희망도시 청년 울산’ 조성

최신정책 /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2022-02-17 13:56:27
오는 21일부터 청년수당 신청, 만 24세 청년에 50만 원 지급

 

▲울산시가 오는 21일부터 청년수당 신청을 접수받는다.(이미지, 울산시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가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에게 청년수당 지급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2022년 시정 핵심과제인 ‘청년이 찾아오는 청년희망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그 첫 번째로 사업으로 ‘울산형 청년수당’을 만 24세 울산 청년에게 연 1회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7년생) 청년으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다.

신청은 울산 일자리 포털에서 신청서, 신청인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 변동 포함),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 사유 증빙자료를 첨부,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하면 된다.

시는 이후 심사 선정을 거쳐, 오는 3월 31일 대상 청년에게 울산페이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며, 군 입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4월 이후에 구비서류를 갖춰 울산시 통합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가 청년 기본소득을 수령할 경우, 수급 유형에 따라 수급비가 줄어들거나 수급 자격이 중단될 수 있다.

두 번째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도 3월부터 시작한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지원’은 군대에 간 울산청년이 국토방위 의무를 다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울산시에 주소를 둔 육‧해‧공군·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 해양경찰·의무소방원 등 군 장병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가입되며 군 복무 기간 상해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직업군인은 소속기관의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지방병무청에 따르면, 현재 지원 대상이 되는 울산지역 군 복무 청년은 7759명이다.

보험이 개시되는 올해 3월 이후 울산청년이 군 복무 기간 중 사망, 질병, 상해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군 복무 특성상 발생 가능성이 높은 폭발이나 화재, 붕괴로 인한 사망 시에 최대 3천만 원, 그 외 주요 보장내역은 상해‧질병 후유 장해(최대 3천만 원), 상해‧질병입원(일당 3만 원), 골절진단금(회당 30만 원), 화상진단금(회당 30만 원), 수술비(20만 원) 등이다.

다음으로 ‘행정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사업도 추진한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체험 기회를 제공해 취업 역량 강화를 돕는 사업이다.

울산에 사는 만 19세에서 34세의 미취업 청년 36명을 선발해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울산시청 또는 사업소에서 근무할 기회를 제공한다.

선발된 청년들은 기획 및 단기프로젝트 수행 지원, 통계자료 작성, 정책 홍보 등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이 밖에도 울산시는 올해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대상자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지난달 26일 제1회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자리·주거 등 5대 분야 78개 청년 지원 사업을 확정했으며, 자세한 분야별 청년정책은 울산시 누리집 내 청년정책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氣) 사는 울산 청년, 다시 뛰는 청년 울산’이 올해 청년정책의 비전이다. 청년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펼쳐, 청년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도시 울산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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