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장관(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문 내용이 공개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현재 조 전 장관은 기소된 후 2020년 1월 직위해제했지만 급여를 받는 서울대 법대 교수다.
판결문 일부 내용을 보면 당시 노환중 교수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조국 전 딸 조민씨의 지도교수였다.
2015년 5월 2년 임기의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병원장에 노환중 교수가 임명되었다.
2016년 5월 조민 학생은 노환중 양산부산대병원장이 지정기부한 장학금 200만원을 받는다. 이후 조민 학생은 그해 7월 지도교수에게 “교수님 성적 나왔는데 ㅠㅠ다른 두 과목은 괜찮고 각론 1을 예상대로 엄청 망(했습니다)...꼴등했습니다ㅠㅠㅠㅠ”라고 문자를 보냈다.
이후 10월 조민 학생은 장학금 200만월을 또 받고 “제가 (장학금)수상받으러가는데 교수님들이 ‘아버지랑 많이 닮았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가족 채팅방에 문자를 보냈다. 이에 조국 전 장관은 “부담되겠지만 할 수 없느니라 ㅎ”라고 답했다.
다음해인 2017년 3월 가족 채팅방에 조민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노환중 교수님이 장학금을 이번에도 제가 탈 건데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음!”이라고 문자를 보냈다. 이에 조민씨 어머니 정경심 교수는 “ㅇㅋ, 애들단속하시나보다. 절대 모른척해라”라고 딸에게 답했다.
조민씨는 세 번에 걸쳐 장학금을 받았다.
그해 2017년 5월 노 양산부산대병원장은 임기 2년을 마치고 연임 2년을 시작했다. 노 병원장은 5월 10일 조국 전 장관에게 “민정수석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양산부산대병원을 위해 2년 더 봉사하게 됐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감사합니다. 원장님도 더욱 건강 건승하십시오”라고 딸에게 답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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