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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채널A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불법 의료 시술 및 횡령 의혹 등 논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박나래의 전 매니저 측이 박나래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대리 처방' 등 불법 행위를 강요했다고 추가 주장하며 관련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법적 공방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채널A 보도 등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는 박나래가 비의료인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은 의혹 외에 자신들에게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없는 약을 대리 처방받아 전달하도록 강요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전 매니저 측은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박나래의 부탁으로 여러 차례 약을 내 이름으로 대리 처방받아 박나래에게 건넸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약을 요구하며 "이것도 하나의 아티스트 케어인데 왜 주지 않느냐", "이미 나한테 한 번 준 이상 너희도 벗어날 수 없고 앞으로 이 일을 영영 못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전 매니저들은 이 강요 정황이 담긴 메시지 캡처를 지난 8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으며 경찰은 이 자료를 토대로 박나래에게 '강요죄'를 추가 적용할 수 있을지 법률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는 박나래가 해당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매니저들에게 약 처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박나래는 이미 전 매니저 2명으로부터 폭언 및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무면허자 불법 의료 시술 의혹, 진행비 미지급에 따른 횡령 의혹 등으로 고소당한 상태다.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으며, 박나래 또한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격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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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채널A 캡처) |
이 가운데 전 매니저는 12일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 지난 8일 새벽 박나래와의 대면 당시 상황을 상세히 공개하며 합의가 불발된 이유를 설명했다.
전 매니저는 합의를 원한다는 박나래의 연락을 받고 자택에 갔으나 3시간 동안 박나래가 "우리 해외 촬영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바다도 봤잖아"라며 사진을 보여주고 혼자 술을 마시는 등 '감정 호소'만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택 노래방에서 계속 놀자고 제안하는 것을 거절했으며, 심적 고통으로 박나래와의 대화 도중 구토까지 했음에도 박나래가 "누구나 구토할 수 있어 나도 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전 매니저는 박나래가 직접적인 사과 없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다시 일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을 사과로 착각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특히 박나래가 "네가 복돌이 보고 싶어 했는데 내일 다시 오면 볼 수 있다"고 한 말을 전 매니저는 다음 날 합의서를 쓰자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나 박나래 측은 이를 '화해'로 오해한 채 "오해와 불신들을 풀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전 매니저들은 '돈 때문에 폭로했다'는 억측에 대해 합의서에 금액을 쓰지 않았으며 박나래에게 "무례했던 부분 사과"를 바라는 내용만 담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박나래가 합의서를 보고 "너무 무섭다", "공황장애,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다"며 감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자, 전 매니저들은 "감정적인 호소는 그만 하라. 합의 없는 일로 하자"고 했고 박나래는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답했다고 밝히면서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논란 확산에 박나래는 자필 사과문과 함께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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