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국적을 이유로 한 계좌 개설 거부는 차별

일반 /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2024-03-26 13:40:11
자금 세탁방지, 공중 협박 자금조달 금지 규정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개별적으로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거쳐서 금융 거래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00 금고 중앙회장, 00 금고 이사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위험 국가의 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금융 거래를 거절해서는 안 되고, 금융 거래를 원하는 고객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결혼이민 체류 자격(F-6)의 000 국적자인 피해자의 배우자로, 피해자가 00금고에 계좌 개설을 신청하였으나 국적을 이유로 거절한 것은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업무규정」상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한 고위험 국가인 000 국적자의 신규 계좌 개설은 거래 거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차별 시정 위원회는 피해자가 계좌를 개설하지 못할 경우 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지나친 불이익이 우려되며, 신청자의 신용도 및 안전성 확인 등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서 거래 계속 또는 거절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진정 지점이 국적만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거래를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이번 결정은 오늘날 금융 서비스가 시민의 경제·교통·의료·고용 등 모든 생활 영역의 근간이 되어 이에 대한 접근성이 기본권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도, 국적만을 이유로 금융 서비스 제공을 일률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비합리적 차별행위임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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