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사망위로금 5천만원→1억원 상향...피해보상 확대

식품·보건 / 이유림 기자 / 2022-07-19 13:51:49
-의료비 상한 3000→5000만원·사망위로금 5000만원→1억원
-접종후 42일내 사인불명 사망시 위로금 1000만원 지급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 신청 2회 가능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대응체계 비교 (자료, 질병관리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의료비가 최대 5000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1억원으로 향상된다. 접종 후 42일 이내 사인 불명으로 사망한 경우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피해보상 심의 결과 이의신청은 2회까지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19일 개소한다.

센터는 ▲피해보상 ▲심리상담 ▲피해보상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수행한다. 센터 운영과 더불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한이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되며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향상된다. 이미 지원받은 대상자에게는 기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예방접종 이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인 불명의 경우에는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 등 국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접종과 시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42일로 설정했으며 지난달 23일 기준 부검 후 사인 불명 사례는 45명이다.

이외에도 피해보상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 등기우편을 통해 보상 신청이 가능하도록 접수창구를 확대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피해보상 신청 후 절차 진행현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개선도 추진 중이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평가의 근거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백신 안전성 관련 연구를 확대함으로써 백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과학 전문기관에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해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자료 분석 및 장단기 연구 등을 통해 백신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예방접종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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