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간자 소송 시 감정적인 대응,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해 질 수 있어...

칼럼 / 문건희 변호사 / 2022-06-30 12:00:54
▲문건희 변호사

 

2015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간통죄가 폐지됐다. 물론 혼인과 가족 공동체 해체가 촉진되고 어린 자녀들이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지만, 다수는 개인의 성적 자유와 사생활에 대하여 국가가 처벌을 할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간통제 폐지 이후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은 민사 혹은 가사상 손해배상 명목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우리나라 민법 제750조를 보면 ‘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과의나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외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진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없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정신적 피해를 감안해 위자료가 책정되므로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 이혼하는 경우보다 위자료를 적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상간자만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된다면 상간자가 유책 배우자의 결혼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륜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이 확실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증거를 모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반면, 상간자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만났다면 유책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

일단 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는 두 사람이 나눈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함께 사용한 카드 결제 내역, 전화 통화 내역, 대화 녹음, 차량 블랙박스, CCTV 영상 등이 있다. CCTV 같이 기록 보존이 짧은 증거는 소송을 걸기 전이라도 미리 법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런데 증거를 많이 모으지 못하거나 급한 마음에 흥신소나 제3자를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려 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법적으로 증거 효력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개인 사생활 침해로 상간자에게 역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증거수집 방식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항상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유의해야 하는 것은 이른바 ‘사적 응징’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배우자와 상간녀의 불륜행위를 온라인상에 폭로하거나 상간자의 직장이나 집으로 직접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다.

이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 폭행, 영업방해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 상간으로 상처받은 피해자가 감정적인 사적 응징으로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합의해줘야 하거나 상간자 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배우자 외도라는 건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처와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침착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기 위해선 차분한 태도를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문건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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