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참여 토론 방식을 적용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하반기 교육’을 9월 21일부터 3일간 개최한다. 제약·바이오기업의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의약품 특허 도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란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제도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2015년부터 본격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상반기 교육에 이은 하반기 교육이다. 오는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3단계 수준으로 나눠 실시한다.
날짜별로 일반 과정(9.21), 실무 과정(9.22), 심화 과정(9.23)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교육 희망자는 필요한 교육 날짜의 교육만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교육 과정별 주요 교육 내용은 ▲(일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해, 의약품 특허 및 특허심판 ▲(실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실무, 우선판매품목허가 사례분석 ▲(심화) 의약품 특허소송 전략, 의약품 특허 국제동향이다.
식약처는 특히 이번 하반기 교육의 심화 과정 중 ‘의약품 특허소송 전략’ 강의는 특허 소송전략을 직접 수립해 보는 수강생 참여 토론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로써 특허 도전을 위한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강 신청은 9월 5일부터 13일까지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세부 신청 방법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에서 확인 또는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많은 경우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상반기 교육 미수강자 우선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의약품 특허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제약·바이오업계의 의약품 개발·출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의약품 특허 전문성 향상을 위해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빍혔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