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가 직불금 수령 ‘17가지 준수 사항’ 실천해야

일반 /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2023-06-30 13:36:38
미이행 농업인, 공익 직불금 총액 5~10% 감액 지급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의 농가 직불금 수령에 따른 17가지 준수 사항을 점검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2023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신청한 133만여 농가를 대상으로 직불제 준수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

기본형 공익 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이며, 공익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 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올해 농관원은 17개 의무 준수사항 중 4가지에 대하여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준수 사항 미이행이 확인된 농업인에게는 지자체에 해당 정보를 연계하여 준수 사항별로 공익 직불금 총액의 5~10%를 감액 지급하며, 같은 준수 사항을 지난해와 올해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 2배를 적용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100%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준수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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