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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철현 의원(사진=주철현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현행 자연휴양림 등의 신청과 국유림 대부를 위한 행정절차는 상충되고 있다. 이에 국유림 대부·사용허가할 때 자연휴양림 지정 등 신청을 개선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는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이 ‘산림휴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산림청장에게 자연휴양림 지정이나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 간의 불합리한 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산림휴양법'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거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유림 대부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림법'과 그 시행령에는 이와 반대로,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 먼저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승인·지정·등록·신고 또는 협의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국유림의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려면 우선 해당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유림의 대부를 받으려면 자연휴양림 지정부터 받아야 해서 행정절차상 두 개의 법률이 상충돼 있고 이에 따라 산림휴양시설의 원활한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주철현 의원은 “국민이 숲에서 휴식과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자연휴양림이나 산림욕장 등의 산림휴양시설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들이 더욱 원활히 조성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 주철현 의원 외에 민병덕, 서삼석, 송기헌, 우원식, 위성곤, 윤재갑, 이동주, 이병훈, 임종성, 정일영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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