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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해양경찰서(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해양경찰서가 무허가 푼툰으로 인해 관광객들의 넘어짐과 실족 등 안전까지 위협하는 어항시설 무단 점유와 사용을 단속한다.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해상 계류장을 무단 점·사용한 A씨 외 8명과 사용 허가 없이 푼툰을 설치한 B 씨를 어촌·어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해경 형사 2계에 따르면, A 씨 등 8명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수영 요트경기장 내 해상 계류장에 사용 허가 없이 푼툰 시설을 설치하고 자신들의 소유 수상 오토바이를 계류한 혐의로 적발되었다.
B 씨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부산 지방어항 우동항 내 사용 허가 없이 푼툰 시설을 설치한 혐의로 적발되었다.
푼툰 시설이란 배를 묶어 놓기 위해 임시로 가설한 수상 플랫폼이다.
부산해경 형사 2계에서 해양 안전 저해사범 단속 강화 계획과 연계한 범죄 예방 단속활동 중 무허가 푼툰에 관광객들의 넘어짐, 실족 등 안전까지 위협될 수 있어 부산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협조하여 단속한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과 어촌·어항법상 어항시설을 사용 허가 없이 무단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무분별한 수영요트경기장 및 어항에서의 무단 점·사용 행위가 다른 합법적인 이용자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하고 민원을 야기할 수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과 해양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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