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독거노인들의 공동체 주거공간 설치·운영할 수 있어야

월간 법률의안 / 손성창 기자 / 2023-02-15 12:06:19
하영제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안 ’ 대표발의
▲ 하영제 의원(사진=하영제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최근 5 년간 발생한 고독사 43% 가 독거노인에 집중되고, 고독사 독거노인 80%가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독거노인들의 공동체 주거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하영제 의원 (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지난 10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각 지자체가 독거노인용 공동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 2025년에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독거노인 역시 같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20.8%가 독거노인 가구로 나타났으며, 2050년에는 40%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독거노인의 경우, 심리·사회·신체·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노출돼 있어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

실제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고독사 중 43%가 65세 이상 노인이었으며, 고독사한 독거노인의 약 80%가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급증하는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은 물론 일상적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챙길 수 있는 공동 주거용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관내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마을회관·경로당 등을 개조해 공동으로 생활토록 배려하는 지자체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시설 특성상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거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하영제 의원은 “우리나라의 노인사회보장제도는 이미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 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홀몸노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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